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1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12.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 등기’,‘법인정관은 공증 필수 여부‘, ’ 업종 변경 절차 및 내용‘입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 등기


협동조합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변경된 출자금에 관한 사항은 2020년 3월까지 등기하면 됩니다.

법인정관은 공증 필수 여부


정관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으므로 변경하더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변경된 정관 내용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하면 충분하며, 신 정관 자체를 공증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구 정관에 첨부하는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업종 변경 절차 및 내용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업종 변경 사항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를 한 다음,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https://linktr.ee/jtf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