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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법인변경등기사유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11.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법인변경등기사유’입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사업, 기타 어떠한 사항에 경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신청의무가 있습니다.


등기의무가 있는데 등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변경등기사유


구분 지원내용
상호 같은 상호가 아니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변경할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함
본점 회사의 영업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는데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함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정관에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 정관 변경사항이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함
1주의 금액 상장회사 기운데 원활한 주식거래를 위해 액면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1주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데,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발행할 주식의 최대치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을 변경한 후 변경등기를 해야 함
발행주식 총수와 종류 및 수 현재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등을 의미함.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함
목적 회사가 신규 사업을 원하거나 일부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 목적 변경등기를 해야 함
임원 임원의 취임과 사임, 임기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함. 특히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함(실무상 과태료가 자주 부과됨)
기타사항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나, 각종 주식의 내용과 같은 선택적인 등기사항과 회사의 해산, 합병 등에 관하여 기록함
지점 지점을 설치하거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함
지배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사임한 경우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함
주식매수청구권 임원이나 피용자의 동기부여나 보상으로써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 (신주포함)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 그 뜻과 주식의 종류와 수, 자격요건 등을 등기해야 함(스톡옵션)



법인변경등기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으시다면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linktr.ee/jtf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