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주식회사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실익 및 절차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10.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식회사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실익 및 절차’입니다.

조직변경이란


 

조직변경이란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 하는 방법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인허가나 사업실적 법인의 업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용관계나 채권채무관계 등 법인의 내·외부적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을 위한 요건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이고 영리법인인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105조의 2조 제1항 제4호. 핵심적인 요건은 ①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변경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데 총회 전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세부유형을 결정하고 재무제표와 정관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총회는 조직변경 자체에 대한 승인을 비롯하여 정관, 출자금, 임원,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면 됩니다.


인가신청 및 주의사항



인가신청은 총회를 마친 다음 30일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후에 주무관청에 신청하면됩니다. 조직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규 설립 인가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의 법인등기부나 재무제표, 사업실적 증빙자료와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소명자료 등이 추가될 뿐입니다.

조직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14일 이내에 해산 등기를 신청하고,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날 경우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https://linktr.ee/jtf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