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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퇴직연금 세무 및 회계처리 방법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7.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연금 세무 및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회계처리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하고 퇴직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 순으로 상계처리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확정급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회사가 매년 일정액의 부담금만 지급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세무조정


·퇴직연금은 결산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2가지 방식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결산장부에 반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되고 한도미달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구분 세무조정
회사계상액 >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 회사계상액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 → 결산조정
회사계상액 <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 회사계상액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한도미달액(△유보) → 신고조정
회사계상액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유보) → 신고조정


·이는 확정급여형(DB)에만 해당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회사가 매년 일정액의 부담금만 지급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min {① 추계액 기준 ② 예치금 기준}
①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추계액-당기말퇴직급여 부인누계액-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② 예치금 기준 : 기말퇴직연금 예치금 잔액-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 두 가지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 및 회계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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