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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면세의 취지
영세율은 소비하는 국가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 제도입니다.
모든 소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필품이나 의료보건용역 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현행 소비세 면제대상은 크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부가법 제12조, 조특법 제 106조, 제106조의 2. 제140조)
면세범위 대상예시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 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공업용 소금은 과세)
-가공식료품은 과세(면류.떡, 묵, 인삼차 등)
·수입하는 농·축·수·임산물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은 과세(부가법 제12조 21호)
·수돗물(생수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번개탄 등은 과세)
·여성생활용품, 유아생활용품(기저귀, 분유)
-단 여성생활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항공기, 고속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 여객운송용역은 과세)
2. 국민후생 재화용역
·의료, 보건용역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과세
동물병원의 진료 및 치료는 면세(단,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산후조리원 피부관리실 등은 과세
병원약국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조제하지 아니하는 판매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3. 교육용역
정부의 인가·허가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강습소, 교습소, 청년수련시설 등)
-인가·허가받지 아니한 학원, 교습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체육설치
-이용법상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4. 문화관련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광고 제외)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료(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과세)
5.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단,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
·금융, 보험용역(기업합병의 중개, 주선, 신용정보의 제공 등은 과세)
6. 인적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사업 설비(사무실
종업원등)없이 공급하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함
별도의 사무실 또는 종속적인 직원(정규 일용)을 두고 계속적으로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거나
법인이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7.기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와 면세범위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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