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공제세액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 아이콘을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후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사업자 조회를 누르면 나머지의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1기 예정신고 | 01월 01일~ 03월31일 | 04월 01일 ~ 0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04월01일~ 06월30일 | 07월 01일 ~ 07월 25일 |
2기 예정신고 | 07월01일 ~ 09월 30일 | 10월 0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10월01일 ~ 12월 31일 | 01월 01일~01월 25일 |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신고는 가능하나, 가산세 대상입니다.
*개인인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의무는 없으나, 예정고지세액에 대한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인 간이과세의 경우에 1년에 한번 1년간의 부가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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