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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6.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공제세액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 아이콘을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후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사업자 조회를 누르면 나머지의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신고기한
1기 예정신고 01월 01일~ 03월31일 04월 01일 ~ 04월 25일
1기 확정신고 04월01일~ 06월30일 07월 01일 ~ 07월 25일
2기 예정신고 07월01일 ~ 09월 30일 10월 01일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01일 ~ 12월 31일 01월 01일~01월 25일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신고는 가능하나, 가산세 대상입니다.

*개인인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의무는 없으나, 예정고지세액에 대한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인 간이과세의 경우에 1년에 한번 1년간의 부가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linktr.ee/jtf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