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본점(주사무소)을 자택주소 가능 여부’,‘지점(지사무소) 설치 방법‘.’ 주주총회(정기조합원총회)의 의무 개최 여부‘입니다.
본점(주사무소)을 자택주소 가능 여부
법인 등기할 때에는 본점(주사무소)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업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제조업).
따라서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본점 소재지의 관할세무서(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지사무소) 설치 방법
주식회사는 지점을 협동조합은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점(지사무소) 설치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며 등기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정기조합원총회)의 연 1회 의무 개최 여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1년에 1회 정관에 정해진 시기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및 감사보고, 임원선임 등 1년간의 사업실적과 배당 등 중요한 경영상의·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법인에서는 총회개최지부터 총회 개최 시까지 정관을 참고하여 일정을 충분히 잡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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