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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3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14.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표이사 2명인 경우 대표직 수행 방법’,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증자 가능 여부입니다.

 

대표이사 2명인 경우 대표직 수행 방법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대표직을 수행합니다. 각자 대표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는 체제이며 공동대표는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는 체제입니다.

통상 각자대표는 내부적으로 사업부문이 구분되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하며 공동대표는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경우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증자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가수금은 회계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가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입장에서는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이 되어 제무재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증자를 통해 이러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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