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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4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15.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법인 명의 중복 여부 확인방법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한 후 법인상호검색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법률상 다른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상호가 중복되어도 괜찮습니다.

법인인감카드분실훼손 포함) 시 재발급 방법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관할등기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 법인인감과 신분증을 갖고 등기소에 비치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내용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법인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의 5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의4조 제2호). 감경을 받으려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신고할 때 인증서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할 대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재산세의 25%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의4조 제1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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