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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한눈에 보는 사회적협동조합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22.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및 요건

종류 조합원 성격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5인이상의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권익복리 증진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공익적 목적)

-40%이상 공익사업 조합원대상 소액대출, 상호부조 가능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4가지유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

 


설립인가신청 절차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5조(설립인가등)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청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기인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정관작성(발기인이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창립총회공고(창립총회개최7일 전까지)

창립총회개최(창립총회의사록 작성)

설립인가 신청[발기인->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설립인가증 발급(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발기인)

설립사무의 인계(발기인->이사장)

출자금납입(조합원->이사장)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사업자등록(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재정지원-사업개발비지원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제공되는 재정지원사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만 그 참여대상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되어 (예비)사회적기업 이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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