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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한눈에 보는 예비사회적기업2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25.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현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릴 경우, 전체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창의, 혁신)형
사업이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취약계층이란?


저소득자
고렁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지급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1년이상 장기실업자,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알콜, 도박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 아동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 시작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한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탄력적으로 외국인 인정 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합니다.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고용서비스 등 사업 지원서비스
간병 및 개인서비스
가사지원
산림보전 및 관리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합니다.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의 필수 사항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 사항(10가지)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필수사항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 상법상 회의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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