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단결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Association)입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시·군 접수) | 관계부처 인가 |
사업범위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수행(전체사업 비율)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이상 | 잉여금의 30/100이상(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처리 | 비영리법인으로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유형 | • 소비자협동조합 •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로 구성해야 함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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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14가지 필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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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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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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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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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신청 (협동조합→ 시·도지사,사회적 협동조합 → 소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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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계(발기인 대표→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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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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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공증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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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출자금 납입 완료일 기준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일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등록)
위 내용은 한눈에 쏙쏙 충남 사회적경제 핸드북의 발췌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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