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7조에 따라 인종한 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 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인증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주관 |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역형 | 부처형 | ||
근거 | 조례·규칙 | 지침 | |||
조직형태 | 요건 | 조직형태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필요) |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 - | ||||
영업활동을 동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 | ||||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갖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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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등의 경우)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양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합니다.
-지역형, 부처형은 지정 기관이 다르며, 지역형은 광역에서 지정, 부처형은 각 부처에서 지정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필요조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사단법인 재단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사조합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영어)조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중 일자리 제공형은 신청 월 직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 근로자로 인정, 유급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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