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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한눈에 보는 마을기업2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4. 1. 27.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의 이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통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모두 출자가 원칙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최소 5인이상(10인이상 권장)
-마을기업의 회원은 마을기업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
-마을기업 설립 전 회원 5명 이상이 설립 전 교육(입문교육)을 이수(대표자 필참)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회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하게 출자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현하고 지역과 상생해야합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해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비영리단체나 조직은 부적합)
-마을기업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부적합)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어업 경영체법 등에 따른 법인)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순이익의 10%이상은 손실금 충담,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함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법인출자금 포함)하여야 함.(자부담 비율은 공평해야 함)
-마을기업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회원이 5인인 경우는 모두 주민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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