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을기업 입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 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마을기업 4대 지정 및 운영 요건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모든 회원의 법인 출자 원칙
•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 참여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 50% 이하)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지향
• 출자자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5인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기업성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추구, 시장경쟁력 확보
(시장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판매가능성, 차별성 등)
• 순이익이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본요건
-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 필수
- 대표포함 5인 이상 7시간 마을기업 입문교육 수료 필수
마을기업 지원내용
예비마을기업 | 신규마을기업 | 2차 마을기업 (재지정) | 3차 마을기업 (고도화) |
최대 1천만 원 | 최대 5천만 원 | 최대 3천만 원 | 최대 2천만 원 |
* 지원금의 20% 자부담
*행정안전부가 지정 - 고시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예비마을기업 지원금 최대 2천만 원(자부담 10%)
마을기업 신청절차
1단계
마을기업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
2단계
기초지차체(시·군) 검토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3단계
충청남도 심사 |
마을기업요건 - 적절성 등 심사 |
4단계
행정안전부 심사 |
최종 심사 |
위 내용은 한눈에 쏙쏙 충남 사회적경제 핸드북의 발췌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눈에 보는 사회적협동조합 (0) | 2024.01.22 |
---|---|
한눈에 보는 협동조합 (1) | 2024.01.21 |
법과 제도와 함께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만들기! (0) | 2024.01.18 |
생태계로 이해하는 사회적경제 (0) | 2024.01.17 |
사회적경제, 정체성을 외치다! (0) |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