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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입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제도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제도나 사외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시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 강화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사전에 확정,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기간 중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
-개인형
근로자 퇴직, 이직 시 퇴직금과 개인추가 불입금을 자기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수급 안정성 (기업도산 시) |
전액수급 곤란 | DC형, 개인형:전액 수급권 보장 |
근로자 혜택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 이연 |
사용자 혜택 | - | 사외적립금 전액 손비 인정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
퇴직금 지급 기간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또는 부담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12.0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2012.12.31. 까지의 퇴직금은 50% 이상 지급하면 되고 2013년도분부터는 100%로 지급합니다.
법정퇴직금계산식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총 근로일수/365일)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입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신고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검토 사항 및 서류
퇴직금 산정 시 검토사항 | 퇴직금 산정 시 검토서류 |
퇴직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 -근로계약관계 개시일 -근로계약관계 단절 여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인사발령서 사직서, 해고통지서 |
각종 수당 등 금품의 평균임금산정에 포함 여부 -금품 지급배경 및 경위 -금품지급 근거 -행정해석과 판례의 경향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금품지급 배경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침,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주택매매계약서 등) |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이내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여부 |
신청서, 휴직·휴업 발령서, 요양승인통지서, 쟁위행위신고서 |
오늘은 퇴직금의 급여제도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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