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목차.
1. 근로관계의 종료 및 종료 사유
2.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1. 근로관계의 종료 및 종료 사유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발생한 근로관계가 일정한 종료 사유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해고, 근로계약 기간만료, 합의해지,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2.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또한,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해고의 예고제도 등(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27조).
·사직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써, 근로자에 의한 사직은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 퇴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근로계약이 만료하는 경우나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퇴직의 경우 해고예고 등 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나 정년도래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당사자의 소멸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기업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근로관계의 종료의 유형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 사직 | 근로자 일방 | 사용자 승낙이 없으면 1개월 지속 |
합의해지 | 당사자 합의 | 합의 즉시 효력 | |
해고 | 사용자 일방 | 근기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제한 근기법 제26조 해고 의무 |
|
자동종료 | 계약 만료 | 계약 만료와 함께 종료 | |
당사자 소멸 | 자동 종료 | ||
정년 도달 | 정년 도달 시점에 자동 종료 |
오늘 근로관계의 종료 및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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