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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취업규칙의 법적 기재사항과 취업규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3. 12. 12.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취업규칙의 법적 기재사항과 취업규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입니다.

취업규칙의 법적 기재사항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관련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위반 시 처벌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 조건을 적용하였을 경우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합의 없이 시행된 탄력근로시간제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개월 단위탄력근로시간제는 노사서면합의 및 합의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 규정에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취업규칙신고 취업규칙 변경신고
·취업규칙 1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또는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
·취업규칙 1
취업규칙 번경 전/변경 후 내용 기재한 서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첨부

 

오늘 취업규칙의 법적 기재사항과 취업규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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