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저임금의 정의 및 2024년 최저임금'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사용자의 의무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수준 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간 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월급(주 40시간 기준) | 적용기간 |
9,620원 | 2,010,580원 | 2024.01.01.~2024.12.31 |
3.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주지의무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됩니다.
①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⑤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오늘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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