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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직원 휴직 신청시 승인 의무 여부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3. 12. 8.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직원 휴직 신청 시 승인 의무 여부‘입니다.


휴직의 정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관계법상 휴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육아휴직 등 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의원휴직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권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법정휴직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직을 말하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약정휴직은 법정휴직 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약정하여 부여하는 휴직을 뜻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등이 있습니다.


휴직사유에 따른 허용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일정 사유 발생 시 당해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따로 정한 바 없이 휴직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휴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의원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휴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은 그 신청요건을 갖추면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연간 90일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를 나누어 사용활 수 있으나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휴직종료 후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형편상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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