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설정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이란?
2. 휴게시간이란?
3. 기준근로시간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 시작부터 종료되는 시점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멈추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르며,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유형별 근로시간 제한
구분 | 기준 근로시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
1일 | 1주 | ||||
일반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사자협의 1주12시간 |
- | - |
여성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사자협의 1주12시간 |
본인동의 | 본인동의 |
산후1년 미만 여성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사자 협의 1일2시간/1주 6시간 1년 150시간 |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임신 중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불가 |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18세 미만 근로자 |
8시간 | 35시간 | 당사자 협의 1일1시간/1주 5시간 |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3.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안이
2011.7.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면서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기준근로시간 | 적용되지 않음 (연소자: 1주 35시간 /1일 7시간 ) 연소자의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 35시간 /1일 7시간 ) |
1주40시간 /1일 8시간 (연소자: 1주 35시간 /1일 7시간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적용되지 않음 | ·2주 단위 : 1주 48시간 한도(평균 40시간) ·3개월 단위 : 1주 52시간,1일 12시간(평균 40시간) |
연장근로 할증률 | 연장근로한도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의 가산임금 지급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할증률 :50% 가산임금 지급 |
연차휴가 | 적용되지 않음 | ·1년 미만자 1월 만근 시 1일 발생(시행일자 2018 5. 29 이후) ·1년근속 시 15일 / 근속 2년당 가산휴가 1일/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보상휴가제 | 적용되지 않음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임금지급 대신 보상휴가 부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생리휴가 | 적용되지 않음 | 월1일 무급 |
오늘 기준근로시간과 함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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