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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수습제도 운영시 주의사항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3. 12. 3.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수습제도 운영시 주의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성격과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통용되고 있으나 상황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3개월이 넘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03.20.).



수습제도의 실익 중 하나는 수습기간 동안 본래의 급여 수준보다 낯은 급여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의 최저임금법 제5조의 기준을 상회한다는 전제에서 본래 급여의 80% 또는 90% 등)

한편, 수습기간을 활용한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해고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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