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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단시간) 근로계약의 차이점‘입니다.
목차.
1. 정규직과계약직의차이점
2.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기준법 적용
3.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1. 정규직과계약직의차이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근로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07.07.0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시간이 2년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정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을 문제 삼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 단시간 근로자)도 이에 해당됨
근로기준법상보호
·초과근로의 제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1주 동안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차별적 처우 금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근로기준법상 제도 적용여부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여, 4대 보험 일부 미적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미적용하나 산재보험은 적용)
3.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법정기존시간인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지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단시간) 근로계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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