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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연차휴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3. 12. 7.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연차휴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입니다.

 

목차.
1. 연차휴가의 산정기준
2.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산정 예시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내용
4.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방법


1. 연차휴가의 산정기준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부여
ex)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하고 이중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 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산정 예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이상
15일(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연차 미공제)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1.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산율 판단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의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2.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4.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내용


구분 촉진내용
1차촉진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휴가 사용일 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요구
2차 촉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직접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방법


 

단시간 근로 형태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및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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