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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법으로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 종류‘입니다.
임신기 모성보호 제도
1.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고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일 6시간),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기존 수준 유지해야 함.
신청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2. 임신 중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및 업무조정
원칙적으로 임신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음 다만 임신 중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음.
3. 태아 검진 시간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임산부는 회사에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해당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함
4. 유사산휴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부여기간이 정해짐
임신기간 | 휴가부여기간 |
11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12주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21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출산기 모성보호제도
1. 출산 전·후 휴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휴가는 연속적 사용이 원칙이며, 분할 사용은 ①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의 경우, ③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출산 휴가중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유급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하여 최대 480만원(다태아의 경우 최대 600만원에서 64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의경우 75일) |
마지막30일 (다태아의 경우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최대 200만원한도) *통상임금에서 부촉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최대 200만원한도)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최대 200만원한도) |
2. 배우자출산휴가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개정 2019.8.27.)
육아기 모성보호 제도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의무 휴직제도이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임금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근무 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개정 2019.8.27.)
총 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육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 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회만 가능),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유급 수유시간으로, 여성근로지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범위에서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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