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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3. 12. 11.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목차.
1. 통상임금이란?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기준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하여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통상시급=(월 기본급 + 월 통상적 수당)/ 월 통상 근로시간 수

※월통상 근로시간 수
=[{(주당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주휴일 유급처리시간수)/7}*(365/12)]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
= (40시간 + 8시간(주휴) / 7일 x 365일 / 12개월 = 209시간


통상임금의 시간급 계산 예시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
월 기본급 14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월급 통상임금:160만원= (기본급 +직책수당)
시급 통상임금 월급 통상임금(160만윈) /월 소정 근로시간 수 (209시간) = 7655원(원 이하 버림)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종류 정의  구분 적용범위
통상 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노동의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노동의 질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법정수당(연장, 이간, 휴일
근무 수당, 연차수당, 산전
후휴가수당, 해고예고수
당산정의 기준임금
평균 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노동의 총량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수당(70%)의 산정기준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기준


구분 판단기준 비고
통상 임금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1임금 지급기 지급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
평균 임금 임금해당성 임금 총액(생활보장)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판단(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평균임금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2.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3.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통상임금
1. 기본급
2. 자격, 직책, 직무, 면허수당
3. 격지수당, 승무/항해수당
4.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일률적)
5. 부양가족 관계없는 일률적 가족수당
6. (1월 초과) 정기상여금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비용,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통상임금의 환산법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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