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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목차.
1. 통상임금이란?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기준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하여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통상시급=(월 기본급 + 월 통상적 수당)/ 월 통상 근로시간 수
※월통상 근로시간 수
=[{(주당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주휴일 유급처리시간수)/7}*(365/12)]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
= (40시간 + 8시간(주휴) / 7일 x 365일 / 12개월 = 209시간
통상임금의 시간급 계산 예시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
월 기본급 14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월급 통상임금:160만원= (기본급 +직책수당)
시급 통상임금 월급 통상임금(160만윈) /월 소정 근로시간 수 (209시간) = 7655원(원 이하 버림)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종류 | 정의 | 구분 | 적용범위 |
통상 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노동의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노동의 질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 법정수당(연장, 이간, 휴일 근무 수당, 연차수당, 산전 후휴가수당, 해고예고수 당산정의 기준임금 |
평균 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노동의 총량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수당(70%)의 산정기준 |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기준
구분 | 판단기준 | 비고 |
통상 임금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1임금 지급기 지급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 |
평균 임금 | 임금해당성 | 임금 총액(생활보장)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판단(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평균임금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2.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3.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통상임금
1. 기본급
2. 자격, 직책, 직무, 면허수당
3. 격지수당, 승무/항해수당
4.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일률적)
5. 부양가족 관계없는 일률적 가족수당
6. (1월 초과) 정기상여금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비용,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통상임금의 환산법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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