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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 시 처리 방법 및 지급 일시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3. 12. 18.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 시 처리방법 및 지급일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기존에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일정사유
이외에는 금지되어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한정)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시
7.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증명서류 보관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퇴직금 지급 일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마지막 근무월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직 이후 14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법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기업 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을 법정기한을 넘겨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자는 월초인데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라서 의도치 않게 지급 법정기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등의 지급연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법 위반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과 지급일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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