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제한1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 시 처리 방법 및 지급 일시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 시 처리방법 및 지급일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기존에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일정사유 이외에는 금지되어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한정)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202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