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주의사항1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수습제도 운영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수습제도 운영시 주의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성격과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통용되고 있으나 상황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3개월이 넘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 202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