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증자가능1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3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표이사 2명인 경우 대표직 수행 방법’,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증자 가능 여부’입니다. 대표이사 2명인 경우 대표직 수행 방법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대표직을 수행합니다. 각자 대표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는 체제이며 공동대표는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는 체제입니다. 통상 각자대표는 내부적으로 사업부문이 구분되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하며 공동대표는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경우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증자 가능 여부 가능합니..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