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1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의무발행제도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의무발행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요건 충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 ·그 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사업개시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전문직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