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1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면세의 취지 영세율은 소비하는 국가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 제도입니다. 모든 소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필품이나 의료보건용역 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현행 소비세 면제대상은 크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부가법 제12조, 조특법 제 106조, 제106조의 2. 제140조) 면세범위 대상예시..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