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1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법으로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 종류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법으로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 종류‘입니다. 임신기 모성보호 제도 1.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고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일 6시간),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기존 수준 유지해야 함. 신청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2. 임신 중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및 업무조정 원칙적으로 임신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음 다만 임신 중 여.. 2023.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