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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방법‘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 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 소득 | |
내국 법인 | 영리 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O | O | O |
비영리 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O | X | X | |
외국 법인 | 영리 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비영리 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X | X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
매출액이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서류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 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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