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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3. 10. 11.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산림형사회적기업(제2022-286호)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2. 법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

3. 예비사회적기업이란?

4.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1)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영리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법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공식적으로'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무분별하게 명칭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몇 가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으로,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등
요건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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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오늘 이렇게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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