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사회적기업의 고용조정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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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조정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입니다.
목차.
1. 사회적 기업의 고용조건
2 경영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우선재고용)
3. 고용유지제도 활용
1. 사회적 기업의 고용조건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용조정을 고민하는 사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과 인건비 지원도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조정이 없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제한되는 고용조정은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말하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간박성의 정도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구제적으로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도산이 초래되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의 판례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경영합리화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촉하다고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법 제24조 1항 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 회피노력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판례는 정리해고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한 노사협의
사용자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제24조3항)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5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해고의 유효요건이 아닙니다(제24조 5항).
2 경영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우선재고용)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1항).
3. 고용유지제도 활용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경영상해고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사간단축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사업주가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정도로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되므로 경영상 해고의 해고회피노력의 확보 차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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